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강보험이지만, 막상 큰 병에 걸려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갑작스러운 폭풍우 속에서 든든한 우산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무엇일까요?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선천성 기형 등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면, 이 비율이 5%까지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약 240만 명의 환자가 약 5조 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질환별 적용'과 '환자 특성에 따른 적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환별 적용'은 다시 '중증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중증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외상, 중증 화상 등이 이에 속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유전성 질환, 면역결핍 질환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을 포함합니다.
'환자 특성에 따른 적용'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신장 이식, 중증 만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 결핵 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건강정보 앱에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검색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사에게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 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의사가 해당 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 '진료받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적용 결과는 문자 메시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는 대상 질환, 요양기관 종류, 적용 기간 등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추가로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특례 적용 불가능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산정특례 적용 가능 요양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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